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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살해’는 스토킹범 소행···경찰 “계획 범죄 무게”

이유진 기자

“재판 때문에 범행” 진술

경찰 구속영장 법원 기각

접근금지 조치 안 이뤄져

신당역 고객안전실. 권정혁 기자

신당역 고객안전실. 권정혁 기자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흉기 피습을 당해 사망한 사건은 입사 동기였던 스토킹범 소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남성 A씨(31)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남성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B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피해자 B씨와 A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다. B씨는 지속적으로 A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A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서울 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등으로 A씨를 올해 초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월과 7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으며,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이날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수사 초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사건 재판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민형사 재판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A씨가 B씨에 대한 원한을 갖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B씨에 대한 A씨의 접근금지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이 과거에 접근금지 신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B씨가 신변보호를 신청해 1개월 간의 신변보호가 이뤄졌으며, B씨의 요청으로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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