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심사위원 5인 성명 ‘동일 필적’···교육부 “조교가 미리 적어둬, 날인은 심사위원이 직접”

이유진 기자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 공개

민간 연구소 감정결과 ‘동일인’

“내용, 형식 모두 함량 미달 드러나”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필적감정 결과. 민형배 의원실 제공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필적감정 결과. 민형배 의원실 제공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논문 심사 서류에 손글씨로 기재된 심사위원 5명의 이름이 한 사람의 필적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서명 편의를 위해 조교가 미리 이름을 적어둔 것으로 날인은 심사위원들이 모두 직접 했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적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필적감정을 맡은 민간연구소는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내렸다.

이 연구소는 감정 대상인 김 여사 논문 인준서 서명에 대해 “5인의 서명 필적은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됐다”며 “전체적인 배자 형태, 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펜의 움직임)의 숙련 정도 등의 안목 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 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필적감정 결과. 민형배 의원실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필적감정 결과. 민형배 의원실

아울러 ‘초성 ㅅ, ㅎ, ㅈ의 작성 각도와 종성 ㄴ의 작성 형태, 중성 ㅘ, ㅓ의 형태 등에서 상호 유사점이 관찰’ 등의 의견을 분석 결과에 담았다.

분석 방법을 두고는 “필기 환경상 발생할 수 있는 필적의 변화를 감안한 거시적 분석 방법, 공통의 문자와 자모음을 발췌하여 운필 등을 대조하는 미시적 분석 방법에 따라 감정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필적 감정을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이 내용, 형식 모두 함량 미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8월1일 표절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3편에 대해 ‘연구 부정이 아님’, 나머지 1편에 대해 ‘판단 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심사위원 필체가 같은 것은 당시 담당자가 수기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심사위원들의 이름을 타이핑으로 출력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7월 관련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돼 국민대 특정감사를 벌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서명 편의를 위해 당시 조교가 논문 인준서 서명란에 심사위원들 성명을 미리 적어뒀으나 날인은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한 후 모두 직접 했다”며 “심사위원 이름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일괄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고 했다.

교육부는 “다른 학생 논문의 경우 타이핑된 심사위원 성명 옆에 심사위원들이 날인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며 “특별히 이 건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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