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도주 도운 조카 영장심사...검찰, 전방위 압박

이홍근 기자
도주 당일인 지난달 11일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검찰 제공

도주 당일인 지난달 11일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검찰 제공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가 8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은 다른 도주 조력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도주 중인 김 전 회장의 자수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30분부터 김 전 회장 조카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 직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A씨는 김 전 회장을 팔당대교 부근까지 차량으로 태워주는 등 도주를 도왔다. A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범인도피죄 대신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법상 친족은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어 공용물건인 전자팔찌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측근 2명을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예기획사 관계사 B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지인 C씨는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은 직후부터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김씨는 C씨를 통해 동생의 도피를 도왔는데, 다른 사람을 시켜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회장의 지인 D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범인도피 행위가 불투명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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