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단전·단수는 ‘기소’…배임 의혹은 ‘혐의 없음’

박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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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검찰이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끊은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57) 등 임직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스카이72 후속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배임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인천지검 형사 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김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사장 등은 2021년 4월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2020년 12월31일 실시계약이 종료됐음에도 골프장을 반환하지 않자 전기와 중수도를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동산 인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전기 등을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카이72에 전기 등을 끊은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 전의 사적 자력구제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스카이72의 후속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배임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는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가 김 사장과 구본환 전 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사장 등이 낙찰자에게 이익을 주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스카이 72측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서 비롯된 검찰의 재기 수사에서도 입찰과 관련된 배임 의혹은 무혐의로 밝혀졌다”며 “검찰의 의혹 수사를 핑계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골프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는 즉시 골프장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단전·단수조치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익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성이 인정된 바 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문제 없음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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