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우는 카페·빵집 알바들…노동부, 2500곳 지도점검

조해람 기자
한 샌드위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한 샌드위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두고 대규모 지도·점검에 나선다.

노동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1주간 전국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 2500여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근로계약서 미체결, 임금명세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핀다. 그간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서는 이 같은 기초적인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왔다.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프랜차이즈 76개소에 대해 기획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총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기도 했다. 임금체불액은 1억500만원에 달했다. ‘주1회 이상 유급휴일’을 지키는 매장도 커피·패스트푸드는 46.7%, 이미용업계는 17.9% 수준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노동부는 전국 근로감독관들을 동원해 관내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제빵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본적인 노무관리지도도 함께 진행한다. 노동부나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가진단표’ ‘노무관리 가이드북’ 등을 통한 자율 개선도 지원한다.

특히 노동부는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총액과 구성항목별 금액, 연장·야간·휴일근무시간 등 필수기재 사항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기본적인 노동법을 지키는 것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장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 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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