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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조현천 구속영장 발부···내란음모 수사 본격화

김송이 기자
‘계엄령 문건 의혹’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29일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령 문건 의혹’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29일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4)이 31일 구속됐다. 조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당시 기무사 요원들에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언론에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내란예비·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내란예비·내란음모 혐의는 일단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탄핵’ 정국이던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과 ‘대비계획 세부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 이렇게 작성된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한 의혹이 있다. 문건에는 박씨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예상되는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 언론 등을 통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미국으로 출국한 뒤 기소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조 전 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한민구 전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은 참고인중지 처분했다. 당시 합수단은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야 이들의 관여 여부 등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이날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참고인중지 처분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사령관은 이날 남부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출석하며 내부 승강기를 이용한 탓에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돌연 귀국 의사를 밝혔던 조 전 사령관은 도피한 지 5년3개월 만인 지난 29일 귀국 즉시 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그는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며 “계엄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귀국했다”고 했다. 정권교체로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해 귀국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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