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7층서 TV 던져 차량 부순 50대 징역형

이삭 기자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아파트에서 TV·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창밖으로 던져 차량을 망가뜨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 오후 2시20분쯤 강원 홍천의 한 아파트 7층에서 TV, 의자, 선풍기 등을 창밖으로 집어 던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200여만원이 들도록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 “TV 방송이 불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불만이었다”, “호르몬이 방출된 사건으로 인해 물건을 떨어뜨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3년 살인미수죄로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이어 최근 특수상해죄 등으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혼자 생활하는 A씨가 스스로 병원을 찾아 치료하는 등 조현병 증상에 적절히 대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을 뜻한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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