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58억…55만 유튜버 ‘슈퍼개미’ 등 주식리딩 업자들 기소

이홍근 기자
‘슈퍼개미’ 김모씨 유튜브 갈무리.

‘슈퍼개미’ 김모씨 유튜브 갈무리.

시세차익을 노리고 유튜브 주식 방송을 통해 불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대형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유튜버는 주식을 처분한 뒤엔 외국계 증권사가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시청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22일 주식 리딩을 악용한 선행매매 등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4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선행매매란 특정 종목 보유 사실을 숨기고 우량 종목으로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를 벌여 불법 주식 리딩업자 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튜버 김모씨(54)는 2021년 6월쯤 3만원 초반이던 한 주식에 대해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된다. 솔직히 6만원, 7만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다”라며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매수를 추천했다. 통칭 ‘슈퍼개미’로 불리는 김씨가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는 기소 당시 약 55만명으로, 경제 분야 유튜부 구독자 수로는 13위, 주식방송 관련 구독자 수로는 4위였다.

김씨는 주가가 오르자 팔아치운 뒤 마치 외국인 증권사가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로 매도하면 외국계 증권사의 매매로 나타나는 점을 노려 자신의 투자내역을 감춘 것이다. 김씨는 이후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외국인들이 매도해 짜증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가 이런 방식으로 얻은 부당이득액은 약 58억원에 달한다. 김씨는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직원을 통해 꾸준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다수의 TV 주식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한 송모씨도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송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고 없이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리딩방 유료회원, 보험회사 고객 등 86명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133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해 투자한 혐의도 있다.

송씨는 자신이 방송에서 추천할 주식 종목을 선행매매했을 뿐만 아니라, 친분이 있는 방송작가를 통해 다른 주식방송 출연자가 추천할 종목을 미리 알아내 리딩방에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이용한 선행매매범 A씨(30), B씨(30), C씨(28)도 기소했다. A씨 일당은 10개에서 20개의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28개 종목에 대해 선행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취한 부당이득은 하루 평균 2420만원에 달한다.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 운영자 D씨(28)도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리딩방에서 “조작 세력이 E사의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 개입해 주가를 올린다”면서 E사 주식을 사라고 추천했다. D씨는 이런 방식으로 E사의 유통 가능한 주식 25~30%를 매수한 뒤 이 주식을 팔지 말라고 추천했다. 이어 유통되는 주식이 대폭 줄어든 점을 이용해 적은 금액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결국 E사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취소돼 주가가 급락했다. 이로 인해 D씨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한 300명의 유료 회원들은 15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검찰 관계자는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 플랫폼이 활성화돼 주식정보 제공 방송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면서 “리딩업체에 속한 주식전문가의 말만 믿고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투자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 리딩은 유료 회원 가입 유도를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크고, 이대로 매매할 경우 선행매매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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