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 373명 기소·1조6000억원 추징

이홍근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주요 수사 사건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주요 수사 사건 |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한 뒤 1년간 불공정거래사범 등 총 373명을 기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된 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공정거래사범 373명을 기소하고 범죄수익 1조6387억원을 추징보전했다고 6일 밝혔다. 373명 중 48명은 구속 기소됐다.

합수부는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주가조작, 선행매매 등 불법 주식리딩방 운영, 전환사채를 악용한 회사자금 빼돌리기 등 전통적인 금융·증권 범죄뿐 아니라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가폭락, 코인 등 가산자산을 이용한 범행 등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에디슨EV 주가조작 사건, 테라·루나 폭락 사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상장비리 사건 등을 합수부가 수사하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슈퍼개미 시세조종 사건,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주가조작 사건 등도 합수부 수사 대상이다.

합수단은 2020년 1월 폐지됐다가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에 복원됐다. 올해 5월에는 합수부로 정식 직제화돼 산하에 전담 수사과가 설치됐다.

검찰은 합수단 복원 후 중요 사건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고 관계기관 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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