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자신의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모 A씨(5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딸 B양이 새 남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이듬해 극단적 선택을 2차례 시도했음에도 딸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다.
또 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거나, B양의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이 치명적 결과를 불러온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21년 5월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B양과 그의 친구 C양 등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두 여중생은 B양의 계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이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B양의 계부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