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성폭행 사실 알고도 묵인한 친모 법정구속…중학생 딸 극단선택

이삭 기자

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청주지법 전경.

청주지법 전경.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자신의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모 A씨(5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딸 B양이 새 남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이듬해 극단적 선택을 2차례 시도했음에도 딸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다.

또 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거나, B양의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이 치명적 결과를 불러온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21년 5월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B양과 그의 친구 C양 등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두 여중생은 B양의 계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이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B양의 계부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Today`s HOT
올림픽 성화 도착에 환호하는 군중들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이스라엘공관 앞 친팔시위 축하하는 북마케도니아 우파 야당 지지자들
파리 올림픽 보라색 트랙 첫 선!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티 아이들
폭격 맞은 라파 골란고원에서 훈련하는 이스라엘 예비군들
바다사자가 점령한 샌프란만 브라질 홍수, 대피하는 주민들 토네이도로 파손된 페덱스 시설 디엔비엔푸 전투 70주년 기념식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