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극히 불량” 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 징역 25년

이삭 기자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1일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11)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지난해 11월 초 횡성에 사는 다른 중학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7월에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했다. 지난 1월과 2월에도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채팅앱을 활용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휴대전화 유심칩(가입자 정보가 담긴 칩)을 제거하도록 하고, 입던 옷을 갈아입고 이동하게 하거나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유인했다.

A씨는 공판 내내 감금 행위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스로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합리화했다”며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 수법 등 정황을 살펴볼 때 죄질,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뉘우침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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