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실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이 후보자의 병역 복무 중 동아일보 취업, 해외 유학 중 자녀 증여세 문제 등도 도마에 올랐다. 다만 야당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 재직 때의 언론장악 문건 의혹 등에 집중된 탓에 이 후보자의 재산 문제와 관련해선 깊게 다뤄지지 않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 후보자 아내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유모씨가 두 달 뒤에 (금품을 돌려) 받았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아니면 유모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의 말이 “금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후 즉시 돌려줬다”는 이 후보자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제가 왜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라며 “(유씨에게) 정치적 이유가 있겠죠”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집사람이 학운위원장을 했다. (돈을 전달한 이가) 학운위원이었다고 한다”고 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이 후보자가 차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탈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5000만원 이하의 증여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국내에 거주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며 “국내 비거주자라 판단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2월에 세 자녀에게 각각 5000만원씩 증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후보자의 차녀는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있었다. 박 의원은 “180일 이상,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를 해야된다. 그렇지 않으면 탈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세무서에 가서 상담을 한 것”이라며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가 병역복무 기간 중 동아일보에 취업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복무한 보안사에서 전역한 날이 12월12일인데 동아일보 입사는 12월1일”이라며 “당시가 보안사의 전성기라 이런 편의가 가능했던 게 아니냐”고 했다. 이 후보자는 “(편의는) 불가능하다”며 “동아일보에서도 양해하고 허락해주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가 복무한 보안사 2처 2과가 학원·언론을 담당했던 곳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의원이 “거기서 군사정부의 언론장악 혹은 통제에 대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는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쪽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