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단·지연된 지하철, ‘운임 환급’ 7일→14일 연장

김보미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출근길 저지 시위를 재개한 지난달 1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출근길 저지 시위를 재개한 지난달 1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돼 제때 타지 못한 승객의 운임 환급 신청 기한을 1주에서 2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 등으로 시민 불편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공사는 다음 달 7일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승객이 14일 이내에 이용한 역이나 반환 가능한 기관(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방문하면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시위 등으로 계속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하철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다. 1회권은 기록된 운임, 정기권은 종류별 1회권 운임, 단체권은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선불·후불카드나 자유이용권은 1회권 기본운임을 반환한다.

이동이 중단된 승객이 많아 현장이 혼란스럽거나 역에서 보유한 현금이 부족하면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하고 나중에 운임을 돌려준다.

공사 관계자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열차 지연과 이에 따른 운임 반환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반환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며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장연 시위로 인한 반환은 1501건, 총 203만4000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69번 열차가 지연된 지난해 관련 민원이 1만810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986% 증가했다는 것이 공사 측의 주장이다.

이에 공사는 지난 11일 출근길 시위를 재개한 전장연 대표와 간부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2021년 이후 다섯번째 형사 고소다. 열차 운행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 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도 청구한 상태다. 지금까지 87회에 걸쳐 열차 운행이 총 85시간32분 지연됐다는 공사 측 계산에 따른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고의 열차 지연과 허가 없는 스티커 부착 등 채증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열차 운행 방해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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