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경 중대본 2조정관 “환자 떠난 의사에 책임 반드시 물을 것”

박용필 기자
정부가 집단 사직 후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절차를 개시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4 한수빈 기자

정부가 집단 사직 후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절차를 개시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4 한수빈 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이 6일 환자를 떠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러며 “의료인의 책무를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간 누적되어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러며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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