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정책토론청구 고발건 ‘무혐의’에 홍 시장 비판

백경열 기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규탄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규탄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정책토론청구 서명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반년 넘게 이어진 경찰수사에서 최근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지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가 ‘겁박 행정’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 시민사회단체는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구시는 전국에서 가장 실효성있게 운영되던 정책토론청구제도의 문턱을 비상식적으로 높였다”면서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수사 의뢰한 것도 충격적인 행정이다. 시민이 조례에 따라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공권력을 이용해 수사하는 행위는 시민을 적으로 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의 사과, 실무책임자인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징계, 정책토론청구조례의 원상 복구 등을 요구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 전체를 분석한 결과 주소지가 맞지 않는 등의 오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6개월 넘게 수사를 벌인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시는 2008년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책토론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행정 혁신 차원에서 지자체 주도로 만드는 주요 정책에 시민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청구인 대표자가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정책토론회를 청구하면 별도 심의위에서 한달 안에 개최 여부를 정한다.

대구시가 토론 내용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토론 후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조례 제정 후 제2대구의료원 설립 문제, 시민원탁회의 평가와 개선방안, 발달장애인 지원, 아동급식,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등의 주제로 21차례 토론이 진행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4월 정책토론회 청구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고 청구인 나이를 19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 했다. 다만 대구시의회는 청구인 수 기준을 대구시 안보다 조금 낮춘 1200명으로 통과시켰다.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각종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토론 청구의 장벽을 높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조례 개정 전인 지난해 5월19일 8건을 청구했지만 대구시는 1건만 받아들였다.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토론만 지난해 9월 유일하게 열렸다. 대구시는 정책토론의 필요성을 따져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토론이 무산된 주제로는 ‘장애인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개선방안’,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 ‘금호강 개발계획 점검‘, ‘생활임금제’, ‘석탄화력발전소 종합점검’ 등이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해 8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구시가 내린 정책토론회 개최 불허 행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대구시가 행정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이었다. 다만 이 청구안은 그해 11월 각하됐다.

시민단체는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론과 숙의의 과정과 제도, 거침없는 토론과 상호 존중의 자세가 필수적”이라면서 “하지만 지금껏 홍준표 시장이 보여준 시정의 모습은 대구시가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기보다 홍 시장이 자신의 정치에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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