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거소·선상 투표 신고, 19일~23일 접수

박용필 기자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상 부재자 투표하는 해군 장병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상 부재자 투표하는 해군 장병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오는 4월10일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선상·거소 투표 신고가 오는 19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또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은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대상이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되며,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 중 승선 중이라 우편 방송이라 직접 제출이 불가능한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시·군·구청의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단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또 시·군·구 누리집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선박의 선장 등이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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