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 절반은 4월에 발생···실수로 산불 내도 형사처벌

박용필 기자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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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의 절반가량은 4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 중 실수로 불을 내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산지 주변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피해면적이 100만㎡이상이거나 24시간 이상 지속된 대형산불은 모두 3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월에 발생한 산불은 약 43.8%인 14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4월2일에 35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이튿날인 4월3일에는 역대 최초로 대형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했다.

4월에 대형산불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 시기 대기가 건조해지고 강풍이 잦아지기 때문이다. 또 봄철 나들이, 청명·한식 성묘 등으로 입산객이 많아지고, 한 해 농사 준비를 위해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4월을 맞아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산불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대피계획 점검하고, 불법소각 단속반을 운영해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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