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치안’ 강화 위해 공모 선정 지자체에 20억 지원

박용필 기자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공모 사업 지원 분야.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공모 사업 지원 분야. 행정안전부 제공

‘동네 치안’ 강화를 위해 정부가 공모 절차를 거쳐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부터 6월4일까지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선정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취약지 범죄 예방, 협력치안 공동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부문에 걸쳐 실시된다. 취약지 범죄예방 부문에서는 다중운집, 노후 주택가 등의 우범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CCTV·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의 구축, 범죄 예측·분석시스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협력치안 공동대응 부문은 지자체·경찰, 민간 협력으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주취자응급의료센터·주취해소센터, 아동·성폭력 합동대응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취약지역 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20억원의 특별교부세는 서면심사(6월)와 현장심사(7월)를 거쳐 선정된 지자체에 오는 8월 중 교부된다. 이 사업은 국비·지방비가 1:1 비율로 매칭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특교세를 교부받은 지자체는 해당 금액만큼의 자제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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