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기념사업회 “문재인 4·3 추념사 명예훼손” 최종 패소

유선희 기자
대법원. 자료사진

대법원. 자료사진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기념사업회와 제주 4·3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념사업회와 유족은 2020년과 2021년 문 전 대통령의 제주 4·3 추념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이 4·3사건 당시 시위대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고 공산 세력을 미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2021년 8월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각각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제주 4·3 추념식에서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며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고 말했다.

이듬해 추념식에서도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연설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각 추념사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국가 차원에서 제주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보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제주 4·3과 관련된 국민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기념사업회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도 1심 판결에 수긍하고 기념사업회와 유족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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