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 심사

김송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77)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씨도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출소한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최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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