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파면은 최소한의 조치" 안녕하세요. 이번 주 큐레이터 김지혜 기자입니다. 나를 넘어 우리를 생각하는 기사에 관심이 많아요. 10분 남짓이었어요. 10·29 이태원 참사 유족 대표 이정민씨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된 시간 말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피해를 진술할 기회를 얻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정민씨가 이끌어간 그 10분의 시간을 김희진 기자가 꼼꼼히 취재했어요.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이날은 재판부가 양측 입장을 듣는 마지막 변론기일이었습니다. 김 기자는 지쳐보이던 이정민씨의 뒷모습부터, 그가 재판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까지 디테일하게 그려내며 순간을 기록합니다. 기사를 보면 이정민씨는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대체로 담담합니다. 북받치는 감정은 애써 삼켜가며, 이상민 장관이 파면되어야 할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이 장관의 파면이 "국민의 생명권을 못 지킨 국가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해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2022년 10월 29일로부터 24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유족들은 여전히 참사 직후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참사 앞에서 국가는, 정부는, 이상민 장관은 무엇을 했는지, 나아가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사를 읽고 더 이야기해봐요. 약 3분 분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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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이날에서야 이태원 참사 유족은 10분 남짓의 발언 기회를 얻었다. ☑️ 유족을 대표해 피해 진술을 한 이정민씨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의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참사 책임자인 이 장관에게 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 여부는 7월 말, 8월 초쯤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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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파면, 국민 못 지킨 국가의 최소한의 조치" 2023.06.28. 김희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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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한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의 대표 직무대행.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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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주영의 아버지'로 자신을 소개한 이정민씨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섰다.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딸을 잃은 지 240일 만이다. 그동안 국회와 방송사, 길거리 곳곳에서 숱하게 농성과 인터뷰, 기자회견을 한 그에겐 ‘이태원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이란 낯선 명칭이 붙었다. 이씨가 헌재를 찾은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묵묵히 방청석을 지켰다. 그는 두 번의 준비기일, 세 번의 변론기일을 거쳐 변론이 마무리되는 이날에서야 발언 기회를 얻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유족이 공식적으로 법정에서 피해에 대해 진술한 것은 240일여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 남짓이었다. 헌재는 그를 증인으로는 채택하지 않았다. 뒷모습부터 다소 지쳐 보이는 그는 종이 한 장을 들고 터덜터덜 걸어가 9명의 재판관을 마주 보고 앉았다. “저는 오늘 작년 10월29일 밤 참담했던 심정을 담아 재판관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담담하게 발언을 시작했다. 이내 이씨의 목소리는 중간중간 울먹임에 뭉개졌다. 2022년 10월29일. 이씨가 기억하는 참사 당일은 결혼 준비 중이던 딸 이주영씨가 웨딩플래너를 만나는 날이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던 이씨는 울며 “이태원역으로 와달라”는 딸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12시30분 이태원역에 도착했다. 그는 경찰이 통제선을 치고 있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심하게 밀집돼 있었고 경찰과 시민이 다투는 소리, 음악 소리로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사 발생 2시간이 지나도록 그런 아수라장이 돼 있었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이씨는 당시 남자친구로부터 CPR을 받고 있던 딸을 발견한 상황에 대해 말하다 목이 메었다. 딸이 다목적 체육관에 이송됐을 때도, 아무런 연고 없는 의정부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병원에 도착했을 때도 경찰이나 소방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씨는 참사 이후 유족들이 숱하게 답을 구했던 질문을 재판관들 앞에서 다시 물었다. “참사 책임을 희생자에게 돌리고, 죄책감은 생존자들에게 돌리는 정부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살리려고 온 힘을 다하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참사를 인지하고도 운전기사를 기다리다 1시간4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고, 그 사이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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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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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 장관이 그 시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경찰과 소방 인력을 보내줄 순 없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이 장관은 (당시) 집회와 대통령 경호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었으며 이는 이태원 참사란 결과를 일으켰다”며 “참사 당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을 지키고 수호하는 대통령을 위한 행안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북받치는 감정을 삼키며 말을 이은 그는 9명의 재판관 이름을 하나씩, 또박또박 호명하며 말했다. “존경하는 유남석 헌재소장님, 주심을 맡은 이종석 재판관님, 그리고 김기영, 김형두, 문형배, 이미선, 이영진, 이은애, 정정미 재판관님.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우리가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간곡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에게 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참사에서 교훈을 얻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씨가 마지막으로 말한 문장은 울음에 삼켜져 잘 들리지 않았다. 그가 발언을 마치자 대심판정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씨가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다. 이 장관은 첫 번째 변론기일 이후로는 이날까지 쭉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측에 따르면 이날 대심판정에는 행안부 공무원 16명이 나왔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진술을 들은 후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 장관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이날로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변론으로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사실과 법리에 바탕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7월 말이나 8월 초쯤 헌재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 🔎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 전문을 읽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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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씨도 이야기했듯 이상민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참사 직후 무엇을 했느냐' 따져보는 것이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예컨대 경찰·소방 등 인명 구조 기관 간 혼선을 정리했어야 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이 장관의 책무 방기로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죠. 이 장관 측은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난안전관리 주관기관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사고 4시간 뒤에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꾸렸으니 중수본과 기능이 중복된다." “재난안전법에는 ‘재난이 발생하면 중수본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해야한다’고 하지만 언제면 신속한 것이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신속하지 않은 건지는 알 수 없지 않은가.” 요약하자면 이 장관도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대형 인명사고를 막지 못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는 태도가 읽힙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대면 다 괜찮은 걸까요? 아무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칼럼 한 편을 소개합니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의 글인데요. 그는 국가가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국가라면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감각"을 공유하고 있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생명 보호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지, 어떤 우선순위를 고려했는지, 효과적인 수단을 채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건 '나름의 노력'이 아니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라는 이야기겠죠. 바다에서 배가 침몰했는데, 길거리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는데 왜 대통령한테, 행안부 장관한테 따지냐며 되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다로 뛰어들거나 행안부장관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는 없지 않냐면서요. 중요한 건 그저 "생명이 박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을 '국가 책임'이라고 말할 순 없죠. 중요한 건 국가가 마땅히 수행했어야 할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대통령·장관 등 고위 공직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해보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민씨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국가라면,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이후 243일, 아직 단 한 사람의 고위 공직자도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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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고, 특조위에 특별검사 도입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발의돼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고요. |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 대응의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들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 감사를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1일 상반기 감사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거짓 브리핑을 했습니다. 왜 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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