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의 피·가해자 논리를 넘어 독자님, 혹시 ‘신조어 테스트’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연초마다 ‘20XX년 신조어 테스트’를 하며 또래들과 서로의 ‘한물감’을 공유하곤 합니다. 한때 온갖 밈을 섭렵하던 제 점수는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나빠졌어요. 제가 이렇게 아주 감을 잃기 전, 유튜브 댓글에서 자주 보던 줄임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나죄’입니다. 무슨 뜻인지 짐작되시나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이라는 뜻입니다. ‘기나죄’를 사용하는 이들은 주로 10대이거나 더 어려 보였어요. 유튜버에게 새롭게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를 제안하거나 오늘 영상이 왜 좋았는지 감상을 전하는 댓글에도 ‘기나죄’가 쓰였고,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 뒤에도 ‘기나죄’가 붙었습니다. ‘기나죄’의 쓰임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죄송할 말이 아닌데 왜 죄송하지?’ 혹은 ‘죄송할 댓글이면 안 달아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분 나쁘게 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은 오늘 소개해 드릴 칼럼이 주제로 삼은 ‘남에게 불편을 끼치면 안 된다’는 문장과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남에게 불편을 끼치면 안 된다'와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를 체화한 세대가 이를 자신만의 방식대로 실천하는 게 아닐까요? 명확한 잘못이 없더라도 누군가 '기분이 나쁘다'거나 '불편하다'고 하면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분위기를 제대로 포착했는지도 모릅니다. 정치철학자 박이대승씨는 ‘불편’이라는 말의 모호함이 자기 영역을 보호하려는 강박적 경향과 결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들여다봅니다. 읽는 데 4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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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용되는 ‘불편’이란 단어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취향의 문제로 축소한다. ☑️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 생길 수밖에 없는 불이익마저 '불편'으로 여겨 사회에서 삭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 불편을 용납하지 않는 강박적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을 피해자로, 남을 가해자로 간주하는 '갑질' '진상' 경향이 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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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불편이다 2023.09.04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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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절대적 명령처럼 작동하는 규칙이 있다. ‘남에게 불편을 끼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첫 번째로 소환되는 것이 이 규칙이다. 그런데 불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불편의 모호함
불편의 의미는 극도로 넓다. ‘불편을 끼치지 말라’는 규칙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 ‘타인에게 괴로움을 주면 안 된다’, ‘타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따위가 모두 혼재돼 있다. 말 그대로 ‘편안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모호함에서 여러 혼란이 발생한다.
성차별적 농담을 한 직장 상사가 “불편을 끼쳤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장면을 떠올려보자. 불편이라는 말은 그의 잘못을 휘발시켜 버린다. 그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단순한 손해를 입힌 것인지, 싫어하는 행위를 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들도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는 식의 사과를 자주 하는데, 이 역시 불편이란 말의 모호함을 악용하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누군가 잘못된 말을 했을 때 그게 차별적 발언인지, 사실 왜곡인지, 타인을 모욕한 것인지 등을 구별하지 않고 “난 불편하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례도 많다. 이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문제를 모두 감정적 호불호나 취향의 문제로 환원한다. 자기 맘에 든다, 혹은 들지 않는다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어떤 공적 대화도 불가능해진다.
불편의 종류
한국에서는 자기 영역을 보호하려는 강박적 경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과 불편이라는 말의 모호함이 결합하면, 사회적 관계 자체를 파괴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남에게 불편을 끼치면 안 된다’는 규칙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다. 이 규칙을 자신의 도덕적 행위를 위한 준거로 삼는 경우보다 ‘타인이 나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기 보호 장치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때 나에게 안 좋은 것은 모두 불편이라 불린다.
내가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는 다양한 불이익이 동반된다. 그중에는 명백한 권리 침해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할 손해나 괴로움도 있다. 모두가 서로의 권리를 완벽히 존중하고, 친절함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도 불가피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사회적 관계의 핵심 문제 중 하나다. 몇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보자.
도심 집회는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 누군가는 시위대를 향해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그만두라”고 화를 내는데, 이는 부당한 요구다. 시위에 대한 권리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시민의 정치적 활동이 혼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정도를 줄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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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에 설치된 '키오스크 체험존'에서 고령자들이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히고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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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조작이 익숙지 않은 노인이 무인 키오스크 앞에 서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그로 인해 뒤쪽의 다른 사람들은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가 불편을 끼친다고 짜증 내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노인이 잘못한 것은 전혀 없다. 사람마다 도구를 다루는 능력이 다르고, 이러한 능력 차이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불편의 언어로 접근하면, 시위대와 노인은 주변에 불편을 끼치는 나쁜 존재라는 결론만 남는다. 이는 명백한 오류이고, 현실의 문제 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정신 장애인도 주변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불이익의 종류를 세밀하게 구별하고, 그를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하지 않으려면 어떤 종류의 불이익을 어느 정도로 감수해야 할지 정하는 일이다. 내 불편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규칙은 이런 작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장애인을 주변 공간에서 배제하는 것만을 유일한 해법으로 남긴다.
내 것에 대한 강박
‘타인이 나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규칙은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 완전히 사라진 나만의 청정구역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이런 결벽증적 태도의 일반화는 단순히 세상 각박해졌다는 정도로 묘사할 것이 아니다. 괴로움을 동반하지 않는 사회적 관계는 없으므로, 내 불편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곧 관계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미다. 요즘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은가? 불편이라는 말로 뭉뚱그려진 관계의 다양한 요소를 구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한 채, 그 어떤 불편도 거부하려는 태도만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누군가는 이런 태도의 원인을 무례하고 몰상식한 사람의 존재에서 찾으려 할지 모른다. ‘갑질’이나 ‘진상’이 너무 많다 보니,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 불편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강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태도를 깊이 체화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불편의 피해자로, 타인을 가해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결국 내 무례는 무례가 아니라 타인이 나에게 끼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갑질과 진상의 가해자가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며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다.
지금 교육현장을 보라. ‘교사와 다른 아이가 내 자식에게 끼치는 불편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몇몇 ‘진상 학부모’만의 태도가 아니다. 이는 ‘내 자식만이 중요하다’는 단순한 이기주의가 아니라 외부의 나쁜 것으로부터 내 영역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다. 이런 강박에 사로잡히면 자기주장의 객관적 정당성을 묻지 않고, 자기 행동은 원래 자기 것이었던 걸 지키기 위한 정당한 싸움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이런 착각은 당연히 권력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질수록 ‘원래 내 것’의 범위가 커지고, 불편이라는 말의 외연도 넓어진다. 자신에게 불편을 끼치지 말라는 요구는 자기 영역에 속한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다.
관계 맺음은 항상 불이익이나 괴로움을 동반한다. 그것의 정도를 줄일 순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순 없다. 사회적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불편이다. 중요한 것은 불편의 종류를 구별하는 일이다. 객관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를 불편이라는 말로 흐리지 않아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이익은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구별 없이 불편 일반을 강박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내가 싫은 것과는 손절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 손절의 대상은 사회적 관계 그 자체다. 📝 🔎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 전문을 읽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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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아니게 불편했다면 미안합니다”의 자매품으로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가 있습니다. 정치인, 기업, 연예인의 사과문에서 자주 보입니다. 부정확한 표현일 때가 많아요. 심려는 ‘마음속으로 걱정함’ 혹은 ‘마음을 써서 깊이 생각함’이라는 뜻인데, 사과문을 쓴 이들은 주로 비판받거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받는 대상이지 심려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불편’ ‘심려’ 같은 표현의 모호한 용법은 잘못을 뭉뚱그려 ‘세탁’합니다. 사과를 받는데도 뭔가 찝찝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불편해서, 심려해서 사과하라는 게 아니라 폭력을 저질러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등의 이유로 질책했는데 그 내용은 아리송하게 표현합니다.
‘잘잘못’이 사라지고 ‘기분’만 남습니다. 박이대승씨는 “이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문제를 모두 감정적 호불호나 취향의 문제로 환원한다”며 “어떤 공적 대화도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합니다. 남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받거나 사회에서 배제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는 물론이고, 어떨 때는 그냥 존재한다는 이유로요. 서울퀴어문화 축제는 ‘보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많은 반대에 직면했고, 어린이는 ‘같은 공간에 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눈총의 대상이 되거나 특정 공간에 출입을 금지당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는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누군가 식당에서 “사과하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걸 들은 두 사람, 기정(이엘)과 태훈(이기우)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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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저 말 저만 불편한 거 아니죠? 태훈: 저도 불편해요. 기정: 그렇죠? 아니, 회사에서 어떤 조사원이 나한테 ‘사과하세요’ 이러는데 그냥 심장이 막 쿵쾅거리면서 말문이 막히는데 ‘내가 뭐 잘못했지?’…. 태훈: 음, '나 기분 나쁘다. 너 잘못 했다' 뭐 거기까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과하세요'는 논쟁의 여지를 틀어막고 그냥 결론 낸 거잖아요. 난 피해자, 넌 가해자. 기정: 그쵸, 그거죠? 아, 그건데. 아니 그 말 듣는데 그냥 막 사형선고 맞고 구덩이에 떨어져서 시멘트까지 부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정도로 나쁜 사람 된 거 같아서 밤에 한숨도 못 자고 막. 근데 히트는 제가 다음날 사과했다는 거 뭘 잘못한 지도 모르면서. 태훈: 착하시네요. 기정: 그 여자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에 얼마나 당황하는지. 아니 ‘사과하세요’가 무슨 신종 싸움의 기술이에요, ‘선빵’의 기술이에요? 태훈: 옛날에 사과는 참 멋진 행동이었는데, 그렇죠? 어떤 한 인간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용기 있게 하는 행동이 사과였는데, 언제부터 사과가 강요에 의한 비굴한 행동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더 이상 용기 있게 사과하는 사람을 볼 때의 그 감동을 느끼기 힘들어졌다는 게 참 그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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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과 ‘사과하세요’의 남용이 제겐 ‘진정한 사과’가 멸종한 세상의 징후처럼 보입니다. 태훈이 말한 "한 인간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용기 있게 하는 행동"을 본 적이 언제인지요. 우리 사회엔 용기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다양한 이들과 함께 살면서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할 용기, 옳지 못한 행위를 했을 때 제대로 인정하고 사과할 용기, 때로는 맞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남을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지레 사과하지 않을 용기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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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어플 등 ‘별점’ 플랫폼엔 '진상'이 유난히 많습니다. 고객의 기분이 노동자의 생계를 결정할 때도 있고요. 송윤경·김원진 기자가 별점을 매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취재했습니다. 이들은 "한 번이라도 고객의 '감정적 만족'을 받아내는 데 실패하면 '별 1개도 아깝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파업과 집회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줍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차 총파업을 마치고 18일 오전 업무에 복귀했어요. 파업 이틀째를 맞던 지난 금요일 전국사회부 기자들이 각지의 여행객들을 만났습니다. 남춘천역의 이윤성씨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파업인 만큼 어느 정도 불편은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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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사장님들은 휴일에 가게 닫고 쉴까요? 그분들이 휴일이나 있나요? 온라인마켓 노동자는요? 마트주말 휴무로 전통시장 살리기는 실패했고 노동자들의 휴일을 일부 챙겼습니다. 그 결과는 온라인마켓의 성장과 줄어든 일자리입니다. 소비자 대비 일자리는 쿠팡보다 이마트가, 마트보다 전통시장이 더 많이 만듭니다. 이젠 가망 없는 전통시장 살리기를 포기하고 마트라도 지원해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진정 노동자가 원하는 것이 망해가는 산업에서의 주말휴무일까요, 미국처럼 재반등을 노리는 산업의 노동자일까요." (익명의 독자님) 📬 "대형마트 등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데, 사실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오프라인 사업자 중 상당수는 온라인도 운영 중입니다. 이마트는 별도의 플랫폼으로 SSG를 운영하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gs프레시 등도 자체적으로 혹은 네이버 장보기 등과 연계해서 일요일에 배송하고 있습니다. 즉, 대형마트들은 사실상 온라인시장에도 개입하고 있음에도 ‘온라인 시장’이 자기들이 아닌 것처럼 온라인 시장을 적으로 내세우면서 오프라인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저 시장 규제를 풀어달라는 말을 자신들을 ‘을’로 자처하며 한 토론회가 참 볼썽사납네요. 지금 필요한 건 온라인시장까지의 ‘규제’입니다. 일요일에 온라인 쇼핑을 통해 물건을 못 받는다고 소비자의 피해가 극심해질 거 같지 않습니다. 반면에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고, 마트 물류 노동자의 휴가도 보장될 수 있겠죠.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온라인시장의 독주를 막을 수도 있을 테고요." (익명의 독자님) 📬 "이번 점선면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토론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이 법의 취지 및 목적 중 하나인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이지 않으니 폐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관점과 시선을 바꾼 내용이 보충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연구결과에 따라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의무휴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닌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은 무엇인지, 노동자의 건강권도 지키고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더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는 제 생각을 덧붙입니다. 항상 드러나지 않는 목소리에 관심 가져주시고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익명의 독자님)
📝 "지난주 금요일 보내드린 점선면Lite < 삑, 일요일이 품절됐습니다>에 남겨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독자님들이 의견을 공유해 주셨어요. 이야기의 지평을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신 첫 번째 독자님께는 ‘성장하는 시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형편이 더 나을까, 고민하다 만난 기사를 소개합니다. 지난해 이커머스 업체의 물류 노동 현황을 취재한 기획기사 <새벽배송, 안녕하신가요>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독자님! 오늘 소개해 드린 의견들은 다소 분량이 길지만요, 항상 이렇게 긴 의견을 남기지 않으셔도 되는 거 아시죠? 분량에 구애받지 마시고 언제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점선면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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