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와 마이데이터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지난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통합적,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 외에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민간이 함께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과 부처 간 칸막이를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원칙하에 전면 개방하고, 정부 데이터와 서비스기능(API)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법제화하겠다고 한다. 또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하나의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이전 정부에서도 데이터 3법 개정, 데이터기본법 제정,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추진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노력들을 해왔다. 예컨대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자산·건강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이다. 마이데이터산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정보이동권, 즉 자료 전송 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공공 및 금융 분야에서만 마이데이터가 시행되고 있다. 공공 분야에서는 민원처리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금융 분야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공공 분야 또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본인 정보의 이동과 활용을 법제화했다.

올해 1월 정식 출범한 금융마이데이터의 경우 2월 기준 39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누적 125억건이 넘는 데이터가 전송되고, 가입자 수도 누적 기준 18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데이터 공유와 결합 등을 통한 산업적 활용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가 산업적으로 의미있는 규모로 성장하고 정보통신·의료·소매·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규정하는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각 분야의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송 범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및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중요하다. 또한 해당 분야를 규율하는 관련 법들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일관성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따라서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의 속도와 범위 등을 조율하고 가이드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한편 데이터의 공유, 결합 및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 민간 및 기업 간 데이터 거래와 유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데이터거래소가 출범한 지 2년 정도로 시작에 불과하지만, 활성화의 관건은 사용 가능한 양질의 데이터가 얼마나 풍부한지 여부이다. 정보 주체 및 데이터 보유자에게는 데이터를 제공할 유인이나 대가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하고, 데이터 수취자는 데이터의 품질과 가치에 대해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도 미국처럼 자격을 갖춘 데이터 브로커를 육성해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끝으로 데이터 공유와 관련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예컨대 금융마이데이터 분야의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제반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빅테크가 보유한 전자상거래 내역 등 고객 분석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는 개인 신용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회사에 매우 제한적으로만 제공되고 있다. 데이터 공유의 범위와 속도가 분야별로 상이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비대칭 규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비대칭 구조는 특정 분야 사업자의 경쟁우위를 심화시키고 공정경쟁을 저해한다. 새 정부에서는 좀 더 일관성 있고 투명한 데이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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