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 재벌 규제 완화 중단해야

‘공정과 상식’을 가치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완화에 나섰다.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이라는 미명하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사익편취, 경제범죄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풀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지난 7월에는 ‘경제 규제혁신 TF’까지 출범시켜 추진 과제와 계획을 밝힘으로써 시장의 불공정과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친족범위를 혈족 6촌과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과 인척 3촌으로 완화, 중소벤처기업 계열 편입 유예를 연구·개발(R&D)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대상에서 3%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사익편취와 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하려는 재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대로 조정되면 혈족 5촌과 6촌, 인척 4촌이 지배하는 회사들이 계열사에서 제외되거나 지분조정을 통해 회피할 수 있어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가 대폭 감소하게 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친족범위가 조정될 경우 하이트진로·엘에스·지에스 그룹 등이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와 각종 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지난 26일 경제형벌제도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 등 10개 부처 소관 법률 중 32개 형벌조항을 형벌 폐지 2건, 과태료 전환 11건, 선행정제재-후형벌전환 5건, 형벌 형량조정 14건 등으로 구분하여 1차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공정위 소관인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주요 내용신고와 관련하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 대한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한다고 했다. 대규모유통법과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한 현행 벌금형도 과징금과 시정명령과 같은 선행정명령으로 전환하고, 불이행 시 후형사처벌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들의 취지는 기업들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이 때문에 개정안들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법을 위반해도 사후에 시정만 하면 큰 문제가 없게 되어 위법행위가 오히려 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외에도 물류시설법, 식품위생법, 벤처투자법, 가맹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불공정무역조사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범죄단속법 등 경제와 환경 관련 주요 법안들의 형벌조항 후퇴도 예고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 중심의 정책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답안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진정한 친시장·친기업이라면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불공정행위 등의 경제범죄를 근절하여 시장에서 혁신과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부디 공정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중단하고 시장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제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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