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모 징역 3년형’ 윤석열, 검증의 시간 성실히 임해야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의정부 | 사진공동취재단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의정부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년 동업자 3명과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총장의 장모·부인을 둘러싼 의혹 중에 첫 사법적 단죄가 이뤄진 것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최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징역 3년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까지 했다. 재판부는 “의료재단 설립과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과 달리 편취금이 환수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건보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에게 피해를 준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단에 이름만 올렸다”는 최씨 측 주장을 일축하고 공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동업자들과 달리 최씨는 2014년 공동이사장직에서 물러날 때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장모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것은 윤 전 총장 처가의 여러 송사·수사 중에서 첫 유죄 판단이 나온 데 있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주의 납골당 경영권 편취 및 양평 땅의 농지법 위반·편법 증여 의혹, 아산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대부분 동업자의 고발로 시작된 사건들이다. 부인 김건희씨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전시기획사 금품수수 의혹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도 수사 중이다. 윤 전 총장 또한 직간접적으로 검증에 맞닥뜨린 셈이다.

윤 전 총장은 장모 판결 후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원론적 입장이고, 대권 행보와는 분리한 것이다. 그가 “전혀 몰랐고 관여한 적 없다”는 처가 쪽 사건에는 박근혜·최순실 기소 때 적용한 ‘경제공동체론’도 소환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선출직 공직자는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그것은 흑색선전이 아니라 합당한 근거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말대로 윤 전 총장은 본인과 처가·측근의 수사·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유력 대선 주자로서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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