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대출 급증 속 웃은 은행들, 고통 분담 필요하다

은행은 골프장, 배달 플랫폼 등과 함께 코로나19 국면에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다. 국내 은행들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8% 급증해 호황을 입증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73.4% 늘어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한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실적이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주 수입원인 은행업은 전망도 밝은 편이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9조7000억원 늘어나 7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였다. 돈을 쓰겠다는 수요가 여전히 줄지 않는 것이다.

은행 이익이 늘어난 것은 스스로 혁신적 영업을 했거나 비용을 절감했다기보다 외부 환경 영향이 크다. 주택매매 및 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줄지 않는 데다,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자금을 빌리려고 은행을 찾는다.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돼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줄었다. 은행으로서는 최상의 영업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은행은 국가와 기업, 가계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금융시스템의 한 축이다. 그래서 정부가 법으로 영업을 허가한 뒤 규제도 하고 보호도 한다. 정부 지분이 없더라도 공공성이 강해 시중은행을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상반기 이익을 많이 낸 금융지주사들이 중간배당을 하기로 했다. KB금융과 우리금융은 지주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결정했고, 하나금융과 신한금융도 호실적에 걸맞은 배당을 계획 중이다. 은행권에서는 보통 명예퇴직자에게 최대 3년치 평균임금에 자녀 학자금 등을 지급한다. 지난해 8억원 넘게 받아간 부장급 퇴직자도 있다고 한다.

주식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 주주와 직원에게 성과를 나누는 것을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다.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모를 영세 자영업자의 빚은 불어나기만 하고, 정부 부채 부담도 점점 커진다. 이런 상황에선 금융기관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게 마땅하다. 오는 10월부터 개정 서민금융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출연금을 내는 사실상 이익공유제가 시행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위기의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선례가 있다. 한시적 대출금리 인하 또는 이자 유예도 가능하지 않을까.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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