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기소 권고한 공수처 공소심의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A씨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가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자문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공수처 규정이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의 기소 의견에 따라 조만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하더라도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자체 보완수사를 거쳐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애당초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일반 공직자인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삼은 배경 자체에 의문이 제기돼온 터다.

공수처는 이날 공소심의위 위원 11명 중 7명이 참석해 5시간여 숙의 끝에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사건 관련자는 조 교육감과 측근인 전 비서실장 A씨다. 공소심의위는 그러나 기소 의견으로 판단한 구체적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피의자 변호인의 (직접적)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수사는 지난 4월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입건해 사건번호 ‘공제1호’를 부여하며 시작됐다.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게 발단이었다. 공수처는 이를 ‘1호 사건’으로 정하고 경찰로부터 넘겨받았지만, 국가공무원법은 공수처의 업무범위가 아니어서 혐의가 공수처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으로 바뀌었다.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판검사 관련 사건도 아니고, 검찰개혁이라는 공수처 출범 취지와도 거리가 멀어 논란이 일었다. 다른 형사사법기관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부담이 적은 사안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면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검찰은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기소 등과 별개로, 교육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해직된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하는 문제는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풀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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