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국민의힘, 선거개혁으로 ‘위성정당’ 결자해지하라

국회가 11일 발족시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의제에서 지난해 4·15 총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킨 ‘위성정당’ 방지 문제가 빠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정개특위 논의 주제가 피선거권 연령 하향,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사안,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합의 사안으로 한정된 것이다. 총선 직후부터 위성정당 폐해가 공론화되면서, 지난 7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법을 개정키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내년 5월까지 활동할 21대 국회 전반기 정개특위는 양당 대표 약속이 유야무야되고 위성정당 문제가 방기된 채 ‘개문발차’하게 됐다.

지난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47석 중 17석은 정당득표율로 나누고, 30석은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득표율을 연동해 배정키로 한 제도다. 예컨대, A정당이 정당득표율 30%보다 많은 지역구 90석(전체 의석의 30%) 이상을 확보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는 배정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소수당의 국회 진입 문턱을 낮추고,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도 높이려는 개혁안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비례 의석만 노린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급조하고, 민주당도 “1당 경쟁에서 밀릴 수 없다”며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그 결과 비례 의석 47석 중 36석을 양당이 휩쓸어가는 표심의 왜곡이 일어났다. 선거 후 위성정당과 다시 합치면서 원내 1·2당도 공언했듯이 ‘바로잡을 적폐’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위성정당 문제는) 우리 당에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당 선대위에 ‘위성정당 방지법’ 입법을 지시했다. 막 출범한 정개특위가 다시 불 지른 ‘위성정당’ 문제를 정치개혁의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매김한 것이다. 선거 퇴행의 시발점이 된 국민의힘도 책임있게 응답할 차례가 됐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위성정당 문제를 2024년 총선 앞의 후반기 정개특위에서 다루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거대 정당의 ‘짬짜미’식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선거제도는 총선 유불리를 따지기 앞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짜야 한다. 마침 위성정당 논의는 정개특위 구성안에 담긴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합의 사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거대 양당은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위성정당을 막는 선거개혁을 조기에 매듭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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