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용 부동산 감세 경쟁 나선 여야, 시장교란 야기할 셈인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전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제1야당이 감세 경쟁을 벌이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을 통해 표를 얻으려는 전략이지만, 하나같이 부자들의 세금만 덜어주자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 부의 재분배 기능과 조세 형평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민주당은 4·7 재·보선 이후 양도세 완화를 당론으로 정하고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고가주택 실거래가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게 돼 결국 불로소득을 허용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의 틀과 일관성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 같은 감세 추진은 집값 상승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양도세 기준 변동이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주장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산세 공제와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등으로 종부세는 이미 합법이라고 결론이 나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반발한 것은 당연하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불평등 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윤 후보의 주장은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불평등을 확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일부 고가·다주택 소유자를 위한 퇴행적인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정부 세법 개정안만으로도 내년부터 2026년까지 세수 5조6000억원이 줄어든다. 정부안에 더해 여야의 감세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세수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부의 불평등이 깊어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부자 증세에 나서고 있다. 선심성 감세로 표를 모으겠다는 발상은 부적절하다. 여야 정치권은 조세정의는 물론 글로벌 흐름마저 거스르는 부자 감세 방안을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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