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패스 논란, 법원의 사려 깊은 판단을 기대한다

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앞서 원고 측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앞서 원고 측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의무화한 정부 조치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사건의 심문을 열고 신청인과 정부 측 주장을 들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날 심문은 식당·카페·대형마트 등 일반적 다중이용시설 17종과 관련해 이뤄졌다. 법원 결정에 따라선 방역패스 조치가 유흥시설 정도만 제외하고 무효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별도 기일 지정 없이 집행정지 여부를 양측에 통보하게 된다.

이날 신청인 측은 백신의 효과를 부정하며 “방역패스로 사실상 백신을 강제할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미접종자에게는 심각한 인격권 침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효과가 미미하고 중대한 부작용이 많은 백신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 측을 대표해 출석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 세계 과학계가 코로나19 치명률을 낮추는 데 백신 접종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신청인 측이 과학을 무시하는 위험한 주장을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환자와 사망자의 과반이 미접종자”라면서 “이들의 감염 확산을 막고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마찬가지 이유로 학원 등에 대한 백신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한 바 있다.

방역패스 논란은 공동체 차원의 가치·철학과 맞닿아 있다. 방역·의료체계를 지키는 공익과 미접종자들의 기본권 가운데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인가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공중보건과 기본권은 모두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가치인 만큼, 법원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이번 결정은 방역체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사려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 사법적 판단은 ‘과거’에 대한 평가 영역이지만, 방역은 ‘미래’의 생명·안전과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재판부는 독립적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바탕으로 방역과 기본권의 접점을 찾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원 결정과 별개로 방역당국은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백신패스 적용과 관련해서도 각 시설의 특성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종합적 조건을 고려해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백신패스 대상에서 이미 제외된 학습시설에 대해선 밀집도 제한 등 보완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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