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소수자 군인의 평등권·행복추구권 확인한 대법원 판결

동성 군인이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고, 판례도 변경했다. 대법원은 동성 간 성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군형법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군기’뿐 아니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부인하고 이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남성 군인인 A·B씨는 2016년 근무시간이 아닌 때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 2017년 3월 육군의 성소수자 색출 과정에서 두 사람은 군형법 92조의 6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이 조항이 ‘영외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뤄진 행위’에도 적용된다며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들의 성관계에 대해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다수 대법관이 국내외에서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지적했다”며 시대적 변화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군형법 92조의 6은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성소수자 군인을 차별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2년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와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선 해당 조항 폐지를 권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11년, 2016년 ‘군기 확립’과 ‘전투력 보전’ 등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진보적 여성 대법관으로 큰 족적을 남긴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판사는 그날의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시대의 기후’를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헌재 역시 도도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 군형법 92조의 6에 위헌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국회도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작업에 서둘러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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