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수완박 갈등 극적 해소, 후속절차 차질 없이 이행하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전격 제의 후 여야가 수용한 ‘검수완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전격 제의 후 여야가 수용한 ‘검수완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긴급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였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후 폐지토록 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순차적으로 분리하고 국회 내 사법개혁특위를 설치·운영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로써 정권이양기 국정 블랙홀이 된 여야의 검수완박 대치가 극적으로 해소되고, 국회는 ‘합의 처리’라는 정치적 출구를 찾게 됐다.

총 8개항으로 구성된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수사는 단계적으로 없애도록 했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검찰이 직접 수사해온 ‘6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경제 수사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폐지토록 했다. 이를 위해 국회는 13인으로 구성된 사개특위(민주당 7, 국민의힘 5, 비교섭단체 1인)에서 ‘한국형 FBI’라고 이름 붙인 중수청을 6개월 내 입법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내 출범시키기로 했다. 검찰의 4개 범죄 수사는 새 법안 공포 4개월 후 경찰에 이관하고, 부패범죄(뇌물·정치자금)와 경제범죄(기업·자본시장·조세 등)의 직접수사권도 최대 1년6개월이 걸릴 중수청 출범까지 한시적으로만 갖도록 한 것이다.

중재안은 검찰의 보완수사도 송치사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은 하되 논란이 되어온 별건수사는 금지했다. 또 전국 검찰청에 있는 특별수사부서 6개를 3개로 줄이고, 공수처의 공무원 범죄만 예외적으로 검사도 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검사는 기소·공소유지·영장청구 권한을 갖고 경찰의 과잉·부실 수사를 견제·보완하며 인권보호에 주력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후 6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작업이 시작됐다.

검수완박 입법은 갈 길이 남아 있다. 국회 사개특위에선 중수청 설치 후 수사기관들의 권한을 조정하고, 수사의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경찰 수사권이 비대화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장치와 조직 개편, 인력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공정거래법·한미행정협정·범죄인인도법처럼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든 30여개 관련 법도 고쳐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도 수용한 박 의장 중재안에서 모호하게 기술된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완전 폐지가 정확히 중수청 발족 시점인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없을지 후속 절차를 분명히 정하기 바란다.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는 한발씩 물러선, 정치적 절충의 결과다. 중재안을 내놓은 박 의장도, 4월 국회에서 속도 내다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민주당도,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국민의힘도 벼랑 끝에서 파국을 피한 것이다. 여야는 협치 정신을 살려 민생에 주력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새 정부 조각·검증과 원만한 정권이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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