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사퇴·집단행동, 검찰은 자중해야

검찰이 22일 여야 정치권의 검찰 관련 법안 처리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성진 대검차장과 전국 고검장들도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했다. 검찰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서는 초유의 상황마저 예상된다.

검찰이 반발하는 이유는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대검의 입장문에서 잘 드러난다.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순차적으로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만 맡도록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권에 수사권까지 모두 갖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 이를 그대로 두라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 법을 시행하면 그 피해가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것을 이용해 정권의 구미에 맞는 수사와 과도한 제식구 감싸기 등 그동안 검찰이 저지른 과오는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안이 정치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그런 점이 없지 않겠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폐해다. 오히려 검찰의 위상 약화에 따라 전관예우가 사라질 것을 염려한 반발이라는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번 합의가 서둘러 이뤄진 것은 맞다. 그러나 검찰 개혁 논의는 오랫동안 이뤄져왔다. 또 여야는 법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고,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 보완하기로 했다. 검찰은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내부 의사를 모아 특위에서 제대로 논의하면 된다. 김오수 총장은 이번에 두번째 사의를 표명했다.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만들어놓은 총장 임기제를 스스로, 그것도 자기 기관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버렸다. 검찰 조직의 현 수준을 드러낸 처신이다. 모든 검사들은 자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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