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발인 이의신청 막은 형소법 개정안, 서둘러 보완해야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 이 법안도 통과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입법은 국무회의 의결·공포 절차만 남기게 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인 데 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일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이다. 시민의 기본권, 권익 보호와 밀접한 사안이라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보완 수사만 허용한다.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추가 수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직접적 피해자나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는데,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 처리가 종결될 경우, 제3자인 고발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지 못해 시민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온 노인·아동·장애인 등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크다. 또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성폭력 사건이나 내부 비리 제보,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선거법 위반 같은 공익 사건 등도 마찬가지다. 참여연대가 비판했듯이 “사회적 관심의 암장”까지 초래할 수 있다.

민주당 측은 고발 남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고발인을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고발이 많다고 해서 이의신청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고발과 이의신청은 별개의 사안이다. 지난해 이의신청 비율은 5.6%에 불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검찰 불기소 처분이 전제되는 법원 재정신청 구제 기회마저 사라지게 된다. 정치권이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막으려는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개정안은 시급히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 서둘러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소수 기득권층이 아니라 다수 시민과 약자들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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