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도채널 인수하려는 ‘민간자본 자격’ 엄격히 따져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43차 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인 부위원장.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43차 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인 부위원장. 연합뉴스

공적 책무가 우선인 보도전문채널의 경영권에 민간기업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계획을 의결했다. 허가된 양대 보도채널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YTN 최대주주 후보자는 지난달 공기업 지분 인수에 나선 유진그룹이다. 연합뉴스TV 변경 신청자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으로 이번에 공개됐다. 둘 다 지분 취득 절차상 위법 의혹 등으로 보도채널 인수에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들이 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보장할 수 있을지 엄중히 가려야 한다.

연합뉴스TV 2대 주주였던 을지학원은 최근 소액주주 지분을 확보해 1대 주주인 연합뉴스보다 지분율이 많아지자 경영권 참여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측은 공적 지위가 부여된 보도채널의 최다액 출자자를 특정 기업이 ‘적대적 인수’ 방식으로 지분을 늘려 변경하는 것은 방송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을지재단 측이 의료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을지병원 보유분 주식을 을지학원에 무상기증한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을지학원 박준영 이사장이 을지병원 의료진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3000여차례 처방받아 투약한 전력도 방송사업자 결격 사유로 제기했다.

유진그룹의 YTN 인수 과정도 의문투성이다. 정부 지분 매각이 일사천리로 강행돼 정부가 인수 기업을 정해 놓고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 유진그룹 계열사가 ‘주식 리딩방’ 연루 의혹을 받고, 사주가 검찰 수사 무마 대가로 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점도 논란이 됐다. 이 또한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가 관건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 공정성 담보와 미래 비전, 경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며 “심사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론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 행태를 보면 보도채널 민영화가 속전속결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 전에 방통위가 변경 승인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 눈치를 보고 이익을 좇는 사기업에 공정성·중립성·공익성이 중요한 보도채널을 넘기는 건 신중해야 한다. 경영 효율화 잣대만 앞세운 ‘사영화’는 정부가 손쉽게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방통위는 보도채널의 공적 가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삼아 민간자본의 적격 심사부터 엄격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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