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혁당 두가지 판결 발언, 재심구조 이해가 좀 부족”

안홍욱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2일 유신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 발언을 두고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재심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 박 후보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박 의원의 “사법부의 최종 판결은 하나인가, 둘인가”라는 물음에 “언제나 하나”라고 답변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오른쪽)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오른쪽)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파괴 행위에 반대하는가, 5·16과 유신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인가”라는 질문에는 “ ‘예’ 또는 ‘아니오’와 같이 단답형으로 대답해야 한다면 ‘예’라고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16의 성격 규정과 관련해 “헌법적 관점에서 5·16 혁명이란 문구가 헌법 전문에서 사라진 것은 헌법 역시 혁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당시 과정만 보면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유신헌법에 대해선 “전체를 무효라 보기 어렵지만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에게 준 것이나 유정회 부분, 기본권 침해 부분은 상당히 초헌법적 조치로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과거에 잘못된 것을 현재 시정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를 두고는 “지금의 관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이수·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혁당 판결, 5·16, 유신헌법에 대해 이 후보자와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여부에 대해 “인혁당 사건처럼 판결이 잘못돼 재심을 통해 취소된 상황도 있다”며 “오판으로 사망할 수 있는 사형제를 지지하기는 곤란하다”고 사형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남북 대치 상황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책무를 모든 국민이 갖고 있다”며 “오·남용된 부분에는 폐지 또는 일부 개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서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토록 한 조항의 위헌 여부를 묻자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해당하므로 위헌의 소지는 적다”고 대답했다.

이 후보자는 신영철 대법관이 2009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 사건의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전화와 e메일로 압력을 넣은 것과 관련해선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 그런 주문을 한 것은 재판 개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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