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종부세·양도세 완화 방안 확정

박광연 기자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 공시가격 상위 2%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원 → 시가 12억원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완화하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임대사업자들의 반발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그러나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8일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이 같은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방안을 온라인 표결을 거쳐 추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비공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와 내용을 공유하고, 곧바로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투표 결과 특위안이 과반 득표로 다수안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완화된다. 상위 2% 대상은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약 11억원 이상이다.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다만 양도세 완화에 따른 투기 가능성을 고려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일부 축소한다. 현행 40%인 보유기간 공제율을 양도차익 5억원 이하에서는 그대로 적용하되,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는 20%, 20억원 초과는 10%로 하향 조정한다.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부자 감세’ ‘투기 조장 우려’ 등을 들어 특위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반면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세부담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정책의총이 끝나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과반수가 종부세 완화를 담은 특위안에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축소 방안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정상 과세하는 내용을 두고 임대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생계형 임대사업자 문제 등이 현장에서 제기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취지”라며 “정부와 다시 논의해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결국 집값을 잡으랬더니 종부세만 잡았다. 임대사업자 특혜 축소 방안도 슬그머니 원점 재검토하는 것으로 선회했다”며 “집 없는 세입자가 아닌 부동산 특권층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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