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3선 초과 금지' 이어 '불체포·면책특권 제한' 발표···당내서는 이견도

윤승민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권호욱 선임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권호욱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과 표결 시점을 바꾸고, 국회의원 징계 과정에 시민배심원을 참여시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금지를 포함한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당내에서는 혁신안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탄국회,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애고 스스로 국민 앞에 엄격해질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바꾸자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을 현행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서 ‘본회의 보고 후 즉시 의결’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의결 시점을 바꾸면) 시간끌기, 뭉개기 없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어서 불체포특권을 상당부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현재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 특위로 바꾸고, 윤리조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윤리조사위가 조사를 완결한 후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배심원단을 설치하자고 했다. 또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징계 안건 조사 여부를 회부 30일 안에 결정하고, 윤리조사위는 최장 90일 이내에 시민배심원단 의견을 듣고 징계를 결정해 윤리특위를 통해 본회의에 회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의 경·조사 때 지역 주민들로부터 축의·부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받는 징계도 ‘출석정지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지난 6일 같은 지역구에서 3회 연속 이상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하면 무효처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날 2차 혁신안에서는 국회의원이 누리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도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2차례의 혁신안을 추가로 발표한다.

당내에서는 혁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를 놓고 혁신안 내용이 당헌·당규로 규정된다면 2024년 22대 총선에 지역구를 옮겨야 하는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選)수 제한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보다 의정활동이 뛰어난 중진 의원이 선수만을 기준으로 공천에 불이익을 받는 게 혁신과는 무관할 수도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정말 혁신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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