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중 코로나 QR코드 안 찍어
“백신 접종은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내에 입장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을 위한 QR코드를 찍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윤 후보는 향후 더 철저하게 방역 조치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후보는 14일 경남 창원시 순회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QR코드를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당시) 동행한 참모들이 휴대폰을 가져와서 (인증하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더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 발의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QR코드를 스캔하지 않은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미인증 사실을 확인한 방역당국은 윤 후보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접종 증명을 하지 않은 위반자에 대해선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 후보는 그간 방역패스 적용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페이스북에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