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흡연자들에게 최소한의 흡연공간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연구역-흡연구역 기준 마련’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석열씨의 심쿵약속’ 23번째 공약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통해 담배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공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28만 2600여곳(2019년 1월 기준)인데 반해 흡연구역은 6200여곳(2018년 12월 기준)에 불과해 흡연구역이 금연구역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갈등을 줄여가겠다고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금연구역과의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흡연구역 설치 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 설치에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을 위한 조치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