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특별감찰관 폐지 전혀 근거없어…윤 대통령은 법 무력화할 분 결코 아냐”

박광연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제 폐지’ 추진 보도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보도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평가된다.

장 의원은 이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제가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윤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 ‘특별감찰관 제도는 엄연히 현행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지명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한 적도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그 어느 정권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감찰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타워 폐지 등이 이전 정권과 여건이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내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해왔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시사해왔던 터라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다.

장 의원은 “만의 하나, 오늘 기사가 선거를 앞두고 의도된 악의적 보도가 아니라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의 의중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4시간 내내 대통령께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차칫 방심하는 순간,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고 결국 대통령께 큰 누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며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실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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