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정입법 통제’ 추진에 권성동 “반헌법적·삼권분립 무너져”

정대연·조문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행정 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 제출한, 행정입법권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온다는 주장만큼 반헌법적”이라며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행정부를 견제·감시하기는커녕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다”며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소수정당 식물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며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뒤엎은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에 따라 헌법파괴를 서슴지 않는 지금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 헌법파괴, 입법독재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임대차 3법이 그러했듯이 입법권 남용 피해는 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라는 이름을 내세워 거대1당인 민주당이 행정권한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일상화된 국회에서 의회독주와 입법독재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오로지 거대 의석의 힘으로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고 임대차3법, 검수완박법을 프리패스한 당사자 민주당이 정부의 국회 패스를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양 원내대변인은 “대선 패배로 ‘검수완박’을 자행해 검찰의 손발을 묶고, 이제 지선 패배 후 ‘정부완박’으로 새 정부의 발목잡기를 한다면 민주주의의 역행과 국정혼란은 물론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의 헌법 파괴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립처럼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국회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수완박을 넘어 정부완박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며 “바로 이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다. 민주당은 프리패스의 당사자면서 프리패스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을 반박하는 이런 코미디는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또 “지금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 구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하지만, 언론에 나온 것처럼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를 가진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를 위반한다면, 법률을 구체화한다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지 않느냐”며 “그런 방식이면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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