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제한하자고 개정법 발의한 여당 의원들

조문희 기자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일대에서 지난달 15일 오전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일대에서 지난달 15일 오전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를 막고자 다양한 법안을 내놨다. 여야가 전·현직 대통령 지키기를 위해 집회·시위 자유의 제한에 나선 모양새다.

경향신문이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한 결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 100m 이내를 옥외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제출하며 “최근 용산 대통령 집무 공간 주변으로 하는 각종 집회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국가적 중대 사안인 대통령의 안전에 위험이 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말했다.

여당이 현직 대통령 엄호에 입법 권한을 활용하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앞 분수대는 집회를 해도 대통령 근무공간까지 거리가 있는 반면 지금은 집회를 하면 대통령 근무하는 곳 바로 앞에서 소리가 난다”며 “대통령의 근무 안전과 집무를 위해 일정 거리는 둘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장 공관, 국회의사당, 각 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의 경계 지점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는 반경 100m 내 집회가 금지돼 있지만 ‘집무실’은 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동안 청와대 내부에 대통령 관저가 있었기 때문에 100m밖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관저는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 신청사를 쓰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사저격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들이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를 보장할 수 밖에 없다는데 여당이 법을 바꾸자는 셈이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의사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나는 기존 청와대와 현 집무실의 차이를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도 여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복수의 집시법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엄호에 집중돼 있다. 소위 ‘양산 시위’가 욕설과 고성, 소음으로 논란이 되자 이를 막기 위해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를 집회 금지 장소로 정하자고 제안했고, 박광온 의원은 주거지역 등에서 소음·진동·모욕 행위로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를 금지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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