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거부’ 사례 근거
법제처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령(시행령)에 대한 입법부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밝힌 의견과 유사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윤석열 정부가 정부 유권 해석을 통해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제처는 조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부가 국회의 요청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 측이 16일 전했다.
법제처는 “현 단계에서 법제처가 국회에 공식적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면서도 “다만 2015년 당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내용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동일한 내용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를 근거로 든 것이다. 당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과 거의 같다.
법제처는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이유도 근거로 들었다. 정부가 국회의 요청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점, 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청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을 초래하고 집행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저해되어 정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밝힌 이유와 유사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를 가진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