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합의한 여당, 시행 5개월 안 돼 역주행

조문희 기자

권성동 “당 차원서 법 개정 추진”

사업주·경영자 처벌 경감 담겨

윤 대통령 ‘친기업’에 발 맞추기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다. 정부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손보겠다고 밝힌 데 이어 법 수정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5개월도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법의 국회 통과에 찬성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려서 들어간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다 보니 졸속으로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박대출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형량을 감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나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협의해 중대재해 예방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작업환경 표준 적용 노력을 인증받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권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 이주환·조명희 의원 등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윤 대통령의 친기업 기조와 발맞춘 행보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중대재해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신속 해소’ 과제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했다.

하지만 법 개정 시도는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와 다르다. 국민의힘은 2020년 1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당시 이름)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고,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민주당과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됐다. 다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기업’ 단어가 빠졌다.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시기는 2024년으로 미뤄졌다.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다. 형량은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다. 재계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이 모호하고 형량 부담이 과하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노동계는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발의된 법안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발의자 명단에 박덕흠 의원도 포함됐는데, 충북 지역 여러 건설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로 법 개정 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박대출 의원 등은 박덕흠 의원을 발의자 명단에서 제외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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