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낙태죄 대체 입법 빠르게 추진···민주당이 앞장서야”

박홍두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임신중단권리 폐기 판결과 관련해 “(우리) 국회도 낙태죄 대체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 연방대볍원 결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해당 결정은) 전 세계 여성의 인권을 반세기나 후퇴시키는 결정이다. 임신중지권 폐기는 임신중단을 막을 수 없다. 그저 위험한 임신중단을 하게 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각국의 여성 인권에 미칠 악영향은 매우 크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다른 (해외)정상들처럼 전 세계 모든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은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3년 동안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3년이 지났지만 국회는 아직도 대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여성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나 싶다”고 촌평했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여성의 권리를 방치하는 사이에 그 피해는 온전히 여성이 짊어지고 있다. 임신 중단약은 여전히 불법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임신중단 정보와 약품을 제공하는 국제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 접속마저 차단했다”며 “여성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여성들이 스스로 지키고자 한 권리마저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임신 중지 약물을 합법화하고, 임신 중지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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