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부결···장제원 등 윤핵관 대거 불참, 정청래 등 민주당 지도부는 찬성

조미덥 기자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규모의 2배에서 6배로 높이려던 한전법 개정안 부결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기권을 비판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 장제원·윤한홍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과 김기현·안철수 의원 등 당권주자들도 법안 통과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홈페이지의 본회의 표결현황 자료를 보면, 한전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 후 야당에서 다수의 반대·기권 표가 나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임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인데 합의 정신은 없었다”며 “한전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이제 채무위기 해결에 필수적인 채권 발행도 못하게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개정안 부결에는 국민의힘 책임도 있었다.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57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불참 의원 가운데 26명만 더 참석해 찬성했으면 재석 229명에 찬성 115명으로 법안은 통과될 수 있었다. 불참 의원 중에는 장제원·윤한홍·박성민·이용 의원 등 윤 대통령과 가까운 윤핵관들이 대거 포함됐다. 당권주자 중 김기현·안철수·윤상현 의원도 불참했다. 김희국·이태규 의원은 기권, 조경태 의원은 반대 표결했다. 내부 단속만 잘 했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자율투표에 맡긴 민주당 지도부 중에선 정청래·고민정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성환 정책위의장, 안호영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 다수가 찬성에 투표했다.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 내에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다시 법안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니, 다시 발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 공백 없게 하겠다”면서 “임시국회 때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법안 처리에 동의하고 있다. 오는 10일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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