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북한인권대사 공식활동 시작...“강제 북송은 법 위반”

유신모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장을 전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장을 전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 교수가 28일 임명장을 받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이 신임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장을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

이 대사는 앞으로 1년 동안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대사는 “많은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 대사는 임명장 전수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게는 민감한 이슈이지만 주민에게는 절실한 생존 문제”라며 “북한 정권에게 ‘정권안보’가 아닌 ‘인간안보’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강제 송환이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이번 사건을 ‘신북풍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문제는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북한인권법 이행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탈북민의 망명이나 귀순의사를 자의적으로 정부가 판단하면 안된다”며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우리 국민으로 안다.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는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또 “구금 및 취조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무죄추정 원칙 등 적법 절차가 보장됐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적극 지지한 문재인 정부가 자의적 사형 등으로 비판받았던 북한으로 적법절차 없이 송환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임명장 전수식에는 윤선희 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장, 오렌 슐라인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서울사무소장, 다니엘 콜린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인권관 등도 참석했다. 박 장관은 “지난 5년간 북한인권대사가 공석이였는데 신정부가 출범하고 2개월 만에 좋은 분을 모셔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북한 내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는 가장 적극적인 관심과 인선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증진 국제협력을 위해’ 정부가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돼 1년간 활동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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