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함, 위성전화번호 공유 안해 통신두절…“국방장관·합참의장 보고사항은 아니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최영함.

최영함.

지난달 5일 해군 최영함(4400t급)과 통신이 3시간가량 두절된 사태는 함정과 육상 함대사령부의 안일한 근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참모본부(합참)와 해군은 29일 해군작전사령부 전비태세실의 최영함 통신 두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영함은 7월5일 새벽 태풍을 피해 흑산도 서방에서 항해 중 위성통신 안테나의 전파 송수신 차단으로 위성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통신장애는 전투함정인 최영함이 특정 방향으로 기동할 때 함정의 자체 구조물에 의해 위성통신 안테나의 전파 송수신이 차단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일어났다.

최영함 근무자는 통신장애 발생을 인지한 후 기동 방향을 변경하거나 대체 통신망으로 전환해야 했으나 통신장애 인지와 대처가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 장애 및 두절 상황 발생시 근무자의 대응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최영함이 항해한 해역 상황을 관할하는 3함대 육상상황실은 최영함과 통신이 장시간 끊기자 위성전화로 통신을 시도했으나 최신 전화번호를 갖고 있지 않아 즉시 통신을 재개하지 못했다. 최영함이 최신 번호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탓이다. 통신은 3시간 이후 재개됐다.

해군 관계자는 “근무 기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돼 관련자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해 징계를 예고했다.

3함대는 이를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에 보고했고, 해작사는 합참에 상황보고와 지휘보고 없이 ‘참고보고’로 통신두절이 발생한 사실을 알렸다.

해군은 특정방향 기동 때 위성통신 안테나의 전파 송수신이 차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로 함정설계 시 위성통신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예정이다.

해군과 별개로 조사를 벌인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주요 함정과 통신이 장시간 두절됐는데도 상황보고나 지휘보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 보고 미흡으로 판단했다. 당시 해작사가 최영함 통신망 복구완료 이후 합참 실무자에게만 참고 보고한 것을 놓고 미흡한 조치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태풍 피항 과정에서 일어난 이번 사안을 해군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앞으로는 합참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고체계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해군 등 각군 차원에서 종결보고해도 충분한 사안까지 앞으로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까지 보고하는 사례가 잇따를 수밖에 없어 군 수뇌부의 지휘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7월5일 최영함이 3시간 동안 통신이 두절됐다는 것을 보고받았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실시간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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