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전략 개정으로 한일관계 파장···정부, 주한공사와 무관 초치해 항의

유신모 기자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개정과 관련, 16일 외교부로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개정과 관련, 16일 외교부로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일본이 16일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해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한일본공사와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은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나카시마 다카오 주한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했다.

일본의 기존 국가안보전략은 독도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기술했으나 개정 국가안보전략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라고 표현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이전보다 강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담고 있어 한국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은 반격능력을 명시하고 국내총생산(GDP) 1% 이내로 유지하던 방위비를 2027년도 2%까지 높이기로 해 동북아시아 정세와 한·일 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전략은 한국과 미국, 대만을 협력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해 “지정학적이나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기술을 유지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적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북한을 헌법상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의 이번 안보전략 개정이 몰고올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정 문서에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의 개념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표명된 것으로 안다”며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치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데 대해선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포린프레스센터(FPCJ)가 주최한 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며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방위정책과 관련,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이번 일본의 개정 문서는 이 같은 한국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의 주도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배경에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목적이 포함돼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의 반격 능력 명시는 원거리 공격무기의 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일본의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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